근로

회사가 일감 없다고 쉬라고 할 때, 무급일까? 휴업수당 지급 기준

2026-06-21 · 이지로24
EASYLAW24 CARD NEWS 근로 핵심 체크 01핵심 쟁점무엇이 문제인지 정리 02확인 자료계약서·문자·판례 흐름 03다음 행동내 상황에 맞게 판단

"이번 달은 일이 없으니 그냥 쉬세요"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기간이 무급인지 궁금해집니다.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도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수당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휴업수당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리합니다.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회사 측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그 기간을 단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돼 통상임금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둔 상한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어디까지인가

휴업수당의 핵심 요건은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측에 있느냐입니다. 법원과 행정 해석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한정하지 않고, 경영상의 장애도 폭넓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휴업수당 인정에 가까운 사유휴업수당 인정이 어려운 사유
자금 사정 악화, 주문·판매 부진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원자재·자재 부족, 거래처 사정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사업장 이전·시설 개보수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휴업

즉 회사가 "내 잘못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서"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영상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영역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진·홍수처럼 사용자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은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그 시간에 비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휴업수당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 여부와 근로계약·취업규칙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소 인원이 5명 안팎이라면 산정 기간 동안의 실제 가동 인원을 따져봐야 정확합니다.

더 적게 줄 수 있는 예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 예외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사정이 어렵다"며 깎아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휴업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6조 위반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휴업 사실 정리휴업 지시 문자·공지, 휴업 기간, 직전 3개월 임금 내역을 정리
2지급 요청회사에 휴업수당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지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김
3노동청 진정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 지시
4민사 청구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 절차로 지급을 청구
휴업수당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회사가 문을 닫으면 휴업수당을 받나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인지,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휴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용자 귀책 여부 판단이 다르므로, 휴업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무급휴직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휴업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무급휴직에 진정으로 동의했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강요된 상황에서 서명한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휴업수당은 휴업의 원인, 사업장 규모, 평균임금 구성에 따라 금액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지로24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43조·제109조 원문을 직접 검색해 내 상황에 맞는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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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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