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연락을 끊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가 없어졌으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과 밀린 임금 일부를 지급해 줍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체당금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폐업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더라도 퇴직금 채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 시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대상이 됩니다.
1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와 연락이 닿고 사업장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단계 —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과 밀린 임금 일부를 지급합니다. 이를 체당금(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 신청 요건
| 요건 | 내용 |
|---|---|
| 사업주 요건 |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or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
| 근로자 요건 | 퇴직한 날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 청구 기간 | 도산등사실인정 후 2년 이내 |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체당금은 밀린 임금 전부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 휴업수당이 지급 대상이며, 근로자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3단계 — 소액체당금 제도 (도산 판정 전에도 가능)
사업주가 아직 공식적으로 도산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으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한도 내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대지급금 신청 창구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체당금 신청 전 준비 서류
체당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민사 소송 병행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체당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사업주(또는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빠르고 저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개인이 사업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대표자의 개인 재산 압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폐업 후 퇴직금 청구는 사업주 도산 여부, 퇴직 시점, 체불액 규모에 따라 체당금·소액체당금·민사 청구 중 최적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지로24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9조·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원문과 관련 판단 흐름을 직접 검색해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