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어질 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명시되었고, 신고 절차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주의는 괴롭힘이 아닐 수 있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예시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 내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신고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렵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와 신고 후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을까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핵심입니다.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일지 형태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은 캡처 또는 저장해두고, 폭언이 반복된다면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이 기록을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기분 나빴다"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옆에 있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반복성, 업무 연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지로24 사례분석에 겪은 상황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과 유사 사례 판단 기준을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내 상황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보는 데 활용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괴롭힘 해당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은 구체적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