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떤 행위가 해당되고 어떻게 신청하나

2026-05-28 · 이지로24
EASYLAW24 CARD NEWS 근로 핵심 체크 01핵심 쟁점무엇이 문제인지 정리 02확인 자료계약서·문자·판례 흐름 03다음 행동내 상황에 맞게 판단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어질 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명시되었고, 신고 절차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주의는 괴롭힘이 아닐 수 있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예시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개인 용무 강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적 모욕, 폭언
의도적인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집중
개인사에 대한 지속적 간섭이나 사생활 침해
집단 따돌림, 카카오톡 단체채팅 배제
퇴직 강요, 부당한 징계 위협 반복

신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 내부 신고고용노동부 신고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가 어렵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증거 수집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2내부 신고회사 인사팀,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3고용노동청 신고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불이익이 우려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4피해 조치 요구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내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그 자체로 별도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의무와 신고 후 보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폭언, 폭행, 모욕죄 등 형사법적 대응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을까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핵심입니다.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를 일지 형태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은 캡처 또는 저장해두고, 폭언이 반복된다면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이 기록을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기분 나빴다"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옆에 있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반복성, 업무 연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지로24 사례분석에 겪은 상황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과 유사 사례 판단 기준을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내 상황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보는 데 활용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괴롭힘 해당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은 구체적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실제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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