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 문제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 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은 이 질문에 꽤 실무적인 답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만 기다릴 필요 없이, 민사소송에서 청구하거나 상계 주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상계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그 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절차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근거 판례: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건물인도 판결.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쉬운말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상계는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할 때, 같은 금액만큼 서로의 채무를 없애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밀린 차임을 내라”고 하고, 임차인은 “나는 임차권등기 비용을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는 임차권등기 비용이 단순한 절차비용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이 판례가 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비용을 썼는지, 그 비용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직접 관련되는지,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용 청구 전에 모아둘 자료
이 판례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이유
보증금 분쟁은 금액이 큰 반면, 임차권등기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만 강제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임차인이 민사소송 안에서 청구하거나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상계 주장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고, 동시에 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건물인도, 원상회복비 분쟁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각 금액의 성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내 사건에도 적용해보려면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하려면 먼저 “내가 왜 그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미지급 사유, 이사 여부, 점유와 주민등록 변화가 함께 봐야 할 핵심입니다.
이지로24 사례분석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경위와 임차권등기 여부를 입력하면 관련 법령, 유사 판례, 준비할 자료를 리포트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서도 중요한지 확인하려면, 보증금 반환 흐름과 비용 자료를 함께 입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과 절차는 계약서, 등기부, 점유·전입·확정일자, 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