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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기

2026-06-21 · 이지로24
EASYLAW24 CARD NEWS 상속 핵심 체크 01핵심 쟁점무엇이 문제인지 정리 02확인 자료계약서·문자·판례 흐름 03다음 행동내 상황에 맞게 판단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전부 물려주거나, 사망 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을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무엇이고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유류분이란 — 누가 얼마까지 보장받나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몫으로 보장됩니다.

상속인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중요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였으나, 2024년 9월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그 기준이 되는 재산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넘긴 증여재산까지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미리 다 증여해 버렸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는 그 증여가 되살아나 반영됩니다.

어떤 증여가 합산되나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특별수익)는 시기에 관계없이 합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 중 한 명에게 수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그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직접 계산해 보기

말로만 보면 어려우니 간단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상황 설정아버지 사망, 상속인은 자녀 A·B 두 명. 생전에 A에게 아파트 10억 원을 증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 2억 원, 채무 없음
2기초재산 산정남은 재산 2억 + 증여 10억 − 채무 0 = 기초재산 12억 원
3유류분액 계산B의 법정상속분 1/2 → 6억 원,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 1/2 → B의 유류분 3억 원
4부족액 산정B가 실제로 받은 재산 2억 원을 빼면 부족액 1억 원 → B는 A에게 1억 원을 청구
유류분 부족액 계산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 사례에서 B는 자기 몫의 절반인 3억 원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은 재산 2억 원밖에 받지 못했으므로, 부족한 1억 원을 많이 받은 A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실제로 받은 몫을 뺀 차액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유류분 계산 전 확인할 항목

상속인이 누구이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생전 증여 내역과 그 시점, 받은 사람을 파악했는가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했는가
내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정리했는가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단기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미루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유언(유증)으로 재산이 한쪽에 쏠렸더라도 유류분은 별도로 보장됩니다.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망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시세 변동이 큰 부동산은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유류분은 상속인 구성, 증여 시점과 금액,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지로24에서 민법 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7조 원문과 상속 관련 판례 흐름을 직접 검색해 내 상황에 맞는 권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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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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