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연차수당 안 줬다면? 미지급 연차수당 받는 방법

"2026-06-0 · 이지로24
EASYLAW24 CARD NEWS 근로 핵심 체크 01핵심 쟁점무엇이 문제인지 정리 02확인 자료계약서·문자·판례 흐름 03다음 행동내 상황에 맞게 판단

"퇴직할 때 연차가 15일이나 남았는데 회사가 수당을 안 줍니다." "1년도 안 일했는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연차수당 문제는 임금체불 중에서도 특히 계산 방법을 놓고 분쟁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발생 요건부터 사용촉진 제도, 미지급 시 대응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연차는 언제, 얼마나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 유급휴가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60조 제4항).

근속 연수연차 일수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21년 이상25일 (최대)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즉 11개월을 꽉 채워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를 흔히 월차형 연차라고 부르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구 '월차'와 통합된 제도입니다.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강제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당을 받나요?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어도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다음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11차 사용 촉구 (연차 소멸 6개월 전)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근로자의 시기 지정 (촉구 후 10일 이내)근로자가 10일 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간다
32차 사용 지정 통보 (연차 소멸 2개월 전)회사가 직접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

이 절차를 모두 밟았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그러나 절차 중 하나라도 서면 통보가 빠지거나 시기가 어긋났다면 사용촉진이 무효가 되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 상황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사용촉진 절차(제61조)를 회사가 서면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했으나 업무상 이유로 회사가 사용을 막았다
퇴직(계약 만료 포함)으로 잔여 연차를 사용할 기회를 잃었다
1년 미만 재직 중 월 개근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다
연차 발생 사실 자체를 회사가 알리지 않았다

특히 퇴직 시 잔여 연차는 퇴직일 기준 미사용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해 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 고정 수당 포함)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식대·교통비가 매달 고정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급 300만 원, 고정 직책수당 30만 원 → 통상임금 330만 원
1일 통상임금 = 330만 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약 126,316원
미사용 연차 10일 → 연차수당 약 1,263,158원

!주의 성과급이나 분기 인센티브처럼 지급 여부·금액이 불확정적인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에서 분쟁이 잦으니, 자신이 받는 임금 항목 전체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연차수당, 어떻게 받아내나요?

1단계: 사내 이의 제기

먼저 급여 담당자나 인사팀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연차수당 내역을 요청하고, 미지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이행할 의지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해결이 안 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원칙)와 제109조(벌칙)가 적용됩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고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고용노동부 민원포털(minwon.moel.go.kr)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고발

회사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형사 고소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민사 소액심판·지급명령

3년 이하의 임금채권(연차수당 포함)은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소멸시효 주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즉 연차수당이 지급됐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 미지급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 방법, 사용촉진 절차 유효 여부, 통상임금 범위 등은 구체적인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지로24에 상황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43조 원문과 관련 판단 흐름을 직접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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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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