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협박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접촉, 미행, 욕설·위협 메시지는 신체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스토킹·협박, 각각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처벌법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주변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연락한 수준이 아니라, 지속·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처벌 기준(동법 제18조):
-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협박죄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죽이겠다", "폭로하겠다", "신상을 퍼뜨리겠다" 등의 메시지도 해당합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이 수반되면 두 죄가 경합하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피해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경찰에 신고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촉 금지
잠정조치 신청
신고 후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며,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 적용됩니다.
고소장 제출 — 정식 형사 절차
사이버스토킹·사이버협박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직장을 그만둔 경우 일실수입,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을 소명하면 법원이 수일 내에 가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간접강제(제재금)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연인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친밀한 관계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Q. 협박 문자를 한 번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상 협박죄는 1회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반복성이 있으면 스토킹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무고가 걱정돼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허위 신고가 아닌 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스토킹·협박의 구체적인 형태, 가해자와의 관계, 증거 종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지로24의 사례분석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우선인지, 고소장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