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가족 간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한 채, 예금 몇천만 원을 나누는 일도 막상 앉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협의로 하자"는 말이 끝내 합의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누가, 어떤 비율로 받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을 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 분할은 어떻게 하나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 분할에는 특별한 형식 요건이 없지만,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등기에 활용합니다.
협의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 협의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점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협의 전에 확인할 사항
협의가 안 될 때: 법원 분할 심판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조정을 거쳐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분할 심판에서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수익(생전 증여)이나 기여분(돌봄·재산 형성 기여)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변수
협의 분할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이 금액은 상속재산에 더해서 상속분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속인이 이미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그 가액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간 간병했거나 사업 운영에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상속재산 분할은 재산 구성, 상속인 수, 생전 증여 내역, 기여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지로24 사례분석에 상속 상황을 입력하면 민법 상속 관련 법령과 분쟁 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을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 전에 내 상속분이 어느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속분과 분할 방법은 재산 구성,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