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 기여분 청구 — 부모님 곁에 있었던 자녀의 권리

2026-06-05 · 이지로24
EASYLAW24 CARD NEWS 상속 핵심 체크 01핵심 쟁점무엇이 문제인지 정리 02확인 자료계약서·문자·판례 흐름 03다음 행동내 상황에 맞게 판단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랜 세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도 다니며 재산을 지켰는데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할까요? 이런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만큼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상적 효도는 기여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의 관계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예시

!주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기여분 +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합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면 기여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기여분 청구 절차

1단계: 협의로 해결 시도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여분도 마찬가지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여분을 반영해 작성하면 됩니다.

2단계: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1청구서 제출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기여 사실·기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2자료 제출진단서·입원 기록, 요양보호사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재산 관리 증빙, 목격자 진술서
3심문·조사법원이 공동상속인들을 심문하고 필요 시 조사관에게 사실 조사를 맡김
4기여분 결정법원이 금액 또는 비율로 기여분을 결정. 즉시 항고 가능
5상속재산분할 심판기여분이 확정되면 나머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
기여분 결정 심판 절차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기여분 인정이 까다로운 상황

단순히 가까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 기여 행위 입증 필요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쓴 기간은 오히려 기여 감액 요인
이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으로 상계될 수 있음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심판 확정 전에 해야 함

특별기여자 제도 (비상속인)

2019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기여자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손자녀 등이 피상속인을 간호·부양한 경우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특별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과의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 실패 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여분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기여 유형준비할 증거
동거·간호주민등록 이력, 요양보호사 확인서, 이웃 진술
병원 동행·치료비 지출진단서, 영수증, 이체 내역, 처방전
사업 조력사업자등록증(공동), 급여 미지급 확인서, 세금 신고 내역
재산 유지·증가부동산 수리 견적서·영수증, 세금 납부 확인서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기여 기간, 금액,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인정 가능한 기여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지로24의 사례분석을 활용하면, 내 상황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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