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랜 세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도 다니며 재산을 지켰는데 막상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할까요? 이런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그 기여분만큼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상적 효도는 기여분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기여 행위의 종류 (동거·간호·사업 조력·재산 관리 등)
- 기여한 기간과 정도
- 상속재산이 기여 덕분에 유지·증가된 인과관계
- 기여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기회비용을 부담한 사실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의 관계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예시
- 상속재산 3억 원 / 자녀 A·B·C 3명 균등 상속
- A의 기여분이 6천만 원으로 인정되면
- 잔여 2억 4천만 원 ÷ 3 = 각 8천만 원
- A는 8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4천만 원 수령
기여분 청구 절차
1단계: 협의로 해결 시도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여분도 마찬가지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여분을 반영해 작성하면 됩니다.
2단계: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기여분 인정이 까다로운 상황
특별기여자 제도 (비상속인)
2019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기여자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손자녀 등이 피상속인을 간호·부양한 경우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특별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과의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 실패 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여분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 기여 유형 | 준비할 증거 |
|---|---|
| 동거·간호 | 주민등록 이력, 요양보호사 확인서, 이웃 진술 |
| 병원 동행·치료비 지출 | 진단서, 영수증, 이체 내역, 처방전 |
| 사업 조력 | 사업자등록증(공동), 급여 미지급 확인서, 세금 신고 내역 |
| 재산 유지·증가 | 부동산 수리 견적서·영수증, 세금 납부 확인서 |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기여 기간, 금액,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인정 가능한 기여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지로24의 사례분석을 활용하면, 내 상황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