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계약서도 없는데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나"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할 수 있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 구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 다툴 때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 쪽에 의무 위반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 없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신 필요한 증거
계약서가 없으면 일한 사실과 약속된 임금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없이 분쟁 시 확보할 자료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근로자냐"고 주장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라면
계약서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계약서가 없어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였다",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해도 실제 일한 시간과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계약서 없이 발생한 임금·해고·퇴직금 분쟁은 일한 기간, 업무 형태, 보유 증거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지로24 사례분석에 근무 경위와 보유 자료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유사 판례 흐름, 준비할 절차를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구제 절차가 맞는지 기준을 잡는 데 활용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구제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