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2026-06-0 · 이지로24
EASYLAW24 CARD NEWS 계약·거래 핵심 체크 01핵심 쟁점무엇이 문제인지 정리 02확인 자료계약서·문자·판례 흐름 03다음 행동내 상황에 맞게 판단

공사를 다 마쳤는데 공사비를 안 주거나,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건설·인테리어·리모델링 업종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수급인(시공자)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665조는 수급인(공사를 맡아 시공하는 사람)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사 결과물을 인도하면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민법 제163조), 공사 완료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가진 강력한 무기 — 저당권 설정 청구권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줍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그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도급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팔더라도 경매를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부동산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동산(기계 설치 등)이나 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선순위 담보가 많다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공사가 완료됐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이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보관·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 행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 행사 요건 체크리스트

공사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함 (점유 이탈 시 유치권 소멸)
채권(공사대금)이 목적물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함
유치권 행사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보존해야 함
"유치권 행사 중" 표지판 부착 등 외부에 표시 권장
임의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 유치권 소멸 위험
!주의 유치권은 점유를 잃는 순간 소멸합니다. 도급인이나 제3자가 강제로 목적물을 빼앗으려 하면 점유보호청구(민사)나 퇴거 요구 거부가 가능하나, 스스로 나와버리면 유치권이 사라집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도급인이 공사 결과물 인도를 거부하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수급인도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쌍방이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내용증명 발송공사대금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도급인에게 발송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
2저당권 설정 청구 (부동산 공사)법원에 저당권설정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을 동결한다
3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청구3,000만 원 이하는 소액심판, 그 이상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한다
4강제집행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도급인의 부동산·예금·급여에 강제집행 신청
공사대금 미지급 단계별 대응

가압류로 도급인 재산 묶어두기

소송 기간 중 도급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급인의 부동산·예금 등을 잠정적으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되며(수일~수주), 담보(보증보험 또는 현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분가압류본안 소송
목적재산 동결 (보전)대금 청구 및 판결
소요 기간수일~수주수개월~수년
담보 제공청구 금액의 10~20%없음
효과재산 처분 금지강제집행 권한

공사대금 분쟁에서 증거 관리가 핵심

법원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공사 계약·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 필수 증거 목록

도급 계약서 (구두 계약이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공사 완료 사진·영상 (날짜 포함)
준공 확인서·인수인계서 (있는 경우)
기성금 지급 내역 (부분 지급된 금액)
자재 구입 영수증·노무비 지급 내역 (손해 입증용)
미지급 대금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약속 증거)

구두 계약이라도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에 공사 범위와 금액이 언급되어 있으면 계약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형태(구두/서면), 공사 완료 여부, 공사 목적물 종류(부동산/동산)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이지로24에서 민법 제665조·제666조·제390조 원문과 관련 판단 흐름을 직접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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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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