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겁을 준 것인지 아니면 돈까지 뜯어내려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협박죄와 공갈죄는 보호하는 대상도, 처벌도 다릅니다. 두 죄의 차이를 형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협박죄 — 자유에 대한 죄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죄는 재산을 빼앗는 것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겁을 먹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협박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공갈죄 — 재산에 대한 죄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으로 상대를 겁먹게 한 뒤, 그 상태를 이용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것을 처벌합니다.
즉 공갈죄는 협박이라는 수단에 더해 재산 취득이라는 목적과 결과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협박으로 겁을 주는 데서 그치면 협박죄, 그 협박으로 재물·이익까지 받아내면 공갈죄로 나아갑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협박죄 (제283조) | 공갈죄 (제350조) |
|---|---|---|
| 보호 대상 | 의사결정의 자유 | 재산 + 의사결정의 자유 |
| 핵심 행위 | 해악의 고지 | 협박·폭행으로 재물·이익 취득 |
| 재산 취득 | 불필요 | 필요 (받아내야 기수)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해당 (피해자 의사 중요) | 해당하지 않음 |
두 죄가 함께 문제될 때
협박으로 돈을 요구한 하나의 행위에서 협박죄와 공갈죄가 모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가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겁을 주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정리해 둘 것
고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돈 안 주면 소문내겠다"고 한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약점을 들어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공갈죄 미수 또는 협박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정당한 채권을 독촉하면서 강한 말을 한 것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겁을 주고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경향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려면
협박죄인지 공갈죄인지는 해악의 내용, 재산 요구 여부, 정당한 권리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지로24에서 형법 제283조·제350조 원문과 관련 판례 흐름을 직접 검색해 내 상황에 맞는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