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계약금 배액 반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해약금 원칙 완벽 정리

"2026-06-1 · 이지로24
EASYLAW24 CARD NEWS 계약·거래 핵심 체크 01핵심 쟁점무엇이 문제인지 정리 02확인 자료계약서·문자·판례 흐름 03다음 행동내 상황에 맞게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겠다"며 계약을 파기하려 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요? 이 글에서는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배액 반환 요건, 이행 착수 시점, 그리고 위약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계약금의 두 가지 성질

계약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하나는 증약금 —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해약금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기능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계약 당시 금전 등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해약금으로도 기능합니다.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잃고, 매도인이 행사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배액 반환의 핵심 요건 —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행 착수"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잔금 준비를 마쳤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매도인이 "배액 반환"을 제시하며 계약 파기를 시도해도 매수인은 이를 거부하고 매매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

구분사례이행 착수 여부
착수 인정중도금 지급
착수 인정잔금 마련 후 이행 제공 의사 표시
착수 인정매수인이 이사 준비·인테리어 시작사안별 판단
착수 미인정계약서 작성만 한 상태
착수 미인정단순 구두 약속 추가

해약 시 실제 절차

1해제 의사 표시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 (내용증명 권장)
2반환 청구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함
3미이행 시 소송매도인이 배액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청구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행사 절차

계약금 배액 반환과 위약금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약금 원칙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근거특징
해약금 반환민법 제565조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 손해 증명 불필요
위약금 청구민법 제398조상대방 귀책 사유 필요, 과다 시 법원 감액 가능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390조·393조실손해 증명 필요, 이행 착수 후도 가능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해약금과 위약금을 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귀책 사유가 없는 합의 해제라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배액 반환 청구 시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 전 확인사항

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 금액·일자를 증거로 확보했는가 (계약서·이체 내역)
내 쪽 또는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가 (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여부)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 —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함
매도인이 배액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행 최고를 했는가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내용증명 수령 확인)

자주 묻는 상황

Q. 매도인이 "시세가 올랐으니 배액을 줄 테니 계약 없던 일로 하자"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이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배액 반환 제시를 거부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계속 이행을 거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제393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을 아직 일부만 줬는데, 배액 반환은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인가요?
네, 실제 교부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5,000만 원"이라고 적혔더라도 실제로 2,000만 원만 지급됐다면 배액은 4,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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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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